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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음악사운드 Vol.1 (창간호) 기고] 대중 음악 유통의 현재와 미래
    story... 2011. 7. 27. 21:59

    이 글은 제가 가슴네트워크 박준흠 대표에 의해 출간된 "대중음악사운드 Vol.1 (창간호, 2010)"에 기고했던 글의 전문입니다. 기고 시점이 2010년인만큼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대중음악 유통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참고하기에는 무난하리라고 생각하여, 내용을 공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늘어나면, 이 이후 현행화된 여러가지 내용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용을 최대한 쉽게 구성하기 위해, 일부 내용은 예외를 고려치 않고 단순하게 일반화하여 처리한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하기]


    서문



    음악계에 오랫동안 몸 담고 있으면서 많은 경험과 고민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경험과 지식이 일천한 필자가 이런 글을 쓸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신선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격려에 용기를 얻어 필자 나름의 시선에서 음악 유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혹여라도 잘못된 정보에서 나온 부정확한 사실이 있다면 지적해주시기 바란다.

    필자는 이 글에서 음악이 생산되어 유통되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구조와 상품의 형태, 그리고 수익 분배 구조를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입장과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것이며, 향후 미래에 어떤 유통 형태가 출현할 것인지 예측을 해볼 것이다. 부디 이 글이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음악 시장의 이해 관계 구조 


    음악 시장의 이해관계자는 여타 시장과 마찬가지로 음악을 만드는 생산자와 음악을 듣고 즐기는 소비자, 그리고 음악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유통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음악이라는 컨텐츠의 특성상 생산자(이후 권리자라 부름)는 1)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 저작권자(작사, 작곡, 편곡자)와, 2) 음악을 만들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는 음반제작자[각주:1], 3) 만들어진 음악에 노래와 연주를 함으로써 하나의 음원을 완성하는 실연자(노래, 연주)[각주:2]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유통 사업자는 방송사업자와 판매사업자로 구분[각주:3]할 수 있겠다.
     

    그림 1. 음악 시장의 이해 관계 구조



    권리자의 중심에는 음반제작자가 있는데, 이들은 좋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훌륭한 작사/작곡자를 통해 음악을 쓰고, 훌륭한 가수 및 연주자를 통해 음악을 실연하여 하나의 음악을 완성한다. 소위 말하는 싱어송라이터는 작사/작곡과 노래/연주를 모두 하는 사람을 말하고, 독립 제작 시스템에서는 싱어송라이터가 제작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전통적으로 방송국 등에서 홍보되어 사용자들에게 알려져 왔고, 요즘은 방송국은 물론 주요 포털과 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알려진다.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오프라인 음반 매장을 통해 주로 음악이 소비되었지만, 요즘은 인터넷 쇼핑몰 혹은 음악 서비스 업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소비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으로 생산자에게 분배되고, 이는 음악을 재생산하는 원동력이 된다.

    소비자는 방송, 포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음악을 접하고 경험한 후, 판매사업자를 통해 음악을 구매하여 반복 소비함으로써 음악을 즐기고, 또 좋은 음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 만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유통 사업자이다. 이들의 이해 관계가 어떤 한쪽으로 편중되게 되면, 결국 어느 한쪽이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은 음악 산업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시장이 성장하려면 좋은 음악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는데, 경제 논리에 의해 생산자들이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국 좋은 음악의 공급이 줄고 결국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유통 사업자는 단기적인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음악 시장의 유통 상품의 형태


    전통적으로 음악은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음악을 경험한 소비자는 자신의 감상 혹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위한 용도로 해당 음악이 담긴 음반을 소비하고, 이러한 소비를 통해 얻어진 수익으로 권리자는 다시 양질의 음악을 제작하는 선순환적인 구조였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자.

    음악 유통은 먼저,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에서 시작된다. 미디어를 통해 경험치가 쌓여졌을 때 비로소 소비자들은 음악을 소비하게 된다. 물론, 이미 “아티스트”에 대해 알려져 있고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그들의 신보 소식을 접하는 것만으로도 소비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편적으로는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신보 소식”과, “신인/신보에 대한 경험치”를 쌓은 후 소비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방송은 늘 새롭고 좋은 음악을 내게 알려주는 창구이고, 음악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촉매제일터이다. 권리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음악은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첫번째 유통 채널이 된다.

     
    이렇게 알려진 음악은 이제 판매 사업자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판매된다.

    과거에는 주로 CD라는 유형의 상품[각주:4]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급되었다면, 최근에는 무형의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소비되고 있다. 사실 해외에서는 아직도 CD라는 유형의 상품 소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네트워크 속도의 향상 등으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더 많이 전파되고 있으며, 최근 급물살을 탄 스마트폰 열풍에 힘입어, 모바일 환경에서의 음악 소비 증가에 많은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CD 상품은 음악이 저장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었기에, 음악이 잘 저장되어 있기만 하면 되었고, 부클릿이나 포장 등은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요즘은 디지털 파일 형태의 상품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화보, 피규어 등 화려한 부클릿과 부가 상품이 함께 패키징되어 있는 일종의 선물 세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고, 음악을 감상하기보다는 음악을 소장하기 위해 CD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앞서 말한 음악 자체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손에 쥐고 볼 수 있다”는 실물 상품의 특징을 충분히 활용한 형태로 음반이 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 음반의 경우는 이제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인다.

     

    그림 2. 최근 발매된 DJ DOC 7집 한정판과 싸이 5집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소비되는 상품은 디지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소장하는 개념인 MP3 다운로드 상품과, 네트워크를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음악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상품으로 양분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실물 CD 상품의 형태가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변모했을 뿐 음악을 구매하여 감상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임대형 모델로 인터넷의 발달 이전에는 개념조차 없던 새로운 상품이다.

    임대형 모델[각주:5]이라는 이 상품의 등장은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적은 고정 비용으로 많은 음악을 접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인터넷 세상에 소비자에게 가장 큰 가치를 준 멋진 상품이었다. 하지만 유한한 소비자의 수로 시장 크기 자체를 한정해버리게 된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 또한 정산의 불투명성을 가중시킨 사례이기도 했으며,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착화시킨 가장  문제적인 상품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는 컨텐츠의 디지털화 및 네트워크의 발전이 가져올 미래 음악 유통 시장은 “소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음악을 “빌려서 듣는” 임대형 모델이 주를 이룰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모델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자.


    음반이 제작되는 형태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내에서는 싱글 음반의 개념이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온라인 음악의 발전은 “디지털 싱글”의 개념을 통해 고객의 반응을 검증한 후에 음반을 출시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었다.

    표 1. 10년 전에 비해 싱글 음반의 발매 비율이 10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스마트 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스마트 폰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선공개하거나, 다양한 자료를 포함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곡을 소개하는 일 역시 보편화되었다.

    그림 3. 창민&이현의 옴므(Homme) “밥만 잘 먹더라” iPhone App



    모바일 환경에서의 음악 감상은 휴대전화에 MP3 재생 기능이 들어가고, 망의 속도가 충분히 빨라진 6~7년 전부터 가능했으나, 휴대용 기기로 원하는 곡들을 일일이 옮겨야 하는 불편함과 망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음악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불어닥친 스마트폰의 열품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소장한 음악 파일을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옮길 수 있음은 물론, 무선통신망(3G 네트워크)과 무선 랜(WiFi)을 모두 지원하고 네트워크 비용 자체도 놀라울 정도 저렴해짐에 따라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각주:6]해졌다. 이 모든 것이 미래 음악 소비의 중심이 다시 모바일이 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충분히 자극하고 있다. 2010년 9월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 대수는 600만 대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는 인터넷 음악 서비스 유료 이용자의 총합으로 추정되는 2~300만의 거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음악 시장의 수익 분배 및 정산 구조


    시장의 양성적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과 동시에 권리자들이 납득할만한 적정한 가격과 납득할만한 수익 분배 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음악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의 수익 분배 구조가 비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혹자는 실물 CD 음반 유통 때와 디지털 음원 유통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하고, 혹자는 iTunes 로 대변되는 해외의 사례와의 차이를 비교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각각의 경우 정말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먼저, 실물 상품인 CD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자.

    평균적으로 가요 CD 한 장에 약 12,000원이고 10곡이 수록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약 25%[각주:7] 정도를 소매점에서 수수료로 가져간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20%[각주:8] 정도를 유통 수수료로 도매점이 가져간다. 부가세가 10% 가량이므로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몫은 절반정도인 약 6,480원 정도가 되고, CD제작 및 부클릿 인쇄비 등 순수 제작비를 1,000원만 잡아도 생산자의 몫은 소비자가의 46% 수준인 5,480원 정도가 된다. 곡당 단가를 따지면 약 548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 금액을 생산자들이 이해관계[각주:9]에 따라, 저작권료, 실연권료, 저작인접권료로 나눠갖는 구조이다.


    표 2. CD 상품 판매에 대한 수익 분배 구조


    그렇다면 디지털 음원의 경우는 어떨까? 디지털에서는 스트리밍 정액제, 다운로드 정액제, 다운로드 종량제 등의 다양한 상품군이 있어 맞비교는 힘들겠지만, 실물 CD의 구매와 가장 비슷한 형태인 다운로드 종량제 상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대개 150곡 정액제, 40곡 정액제 류의 상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운로드 종량제 상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수 있는데, 원래 10여 년 전에는 곡당 900원 정도였고, 요즘은 곡당 600원 정도로 일원화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가 소매 유통 사업자를 통해 음원 다운로드 상품을 구매시에는 부가세 포함 660원[각주:10]에 구매하게 된다. 이를 총 54% (저작권 9%[각주:11], 저작인접권 40%[각주:12], 실연권 5%[각주:13]) 만큼 협회 포함 도매 유통사업자에게 분배해주고, 협회나 대형음반사 등의 도매 유통 수수료를 20%로 간주하고 10%의 부가세를 감안시, 소비자가의 39% 정도인 250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그 금액을 다시 저작권, 실연권, 저작인접권자들이 나눠갖는 구조이다.
     

    표 3. 디지털 음악 파일 종량제 다운로드의 수익 분배 구조


    정액제 다운로드 역시 수익 분배 구조 상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전제로 했을 때, “정액제 다운로드”와 같은 일종의 덤핑 상품의 가격 정책이나 존재 필요성을 화두로 내세울 수는 있겠으나, 분배 요율은 CD 상품 46%, 디지털 다운로드 상품 39%로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재고 및 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같다고 봐도 무리가 없지 싶다.

    iTunes Store 의 경우는 어떨까? 인터넷에 돌아다는 여러가지 괴소문(?)이 있으나, 필자가 알아본 결과는 iTunes에서는 약 34%[각주:14]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권리자가 iTunes에 직접 음원을 등록/판매한다고 해도 약 66%의 금액이 정산된다. 이것은 중간 유통 사업자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국내 권리자들에게 분배되는 54%와 비교할 경우, 더 높은 분배율인 것은 사실이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iTunes에 직접 음원을 팔기는 쉽지 않으므로, 해외의 대행업체[각주:15]를 통할 경우, 음반에 대한 등록비나 판매 수익에 대한 수수료 등의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국내 음악 유통 시장에 대한 고민



    위에서 알아본 바 대로라면, 분배 요율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렇다면 국내의 권리자들은 왜 체감적으로 해외에 비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1) 내 음악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에 어느 정도 팔리는지 투명하게 조회하기가 어렵고  2) 정액제 상품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 ? 동일 수량이 소비되어도 매번 정산 금액이 다르고, 가격 자체가 낮고, 분배 주기가 소비 시점대비 3개월 이상으로 길다는 점 등 ? 으로 인해 소득 자체가 낮고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먼저 투명하게 정산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에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한가지는 음악에 대한 고유 정산 번호와 다른 한가지는 정산에 대한 산식이다.

    iTunes Store에 음악을 등록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고유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첫번째는 음반의 고유 번호인 UPC(Universal Product Code)이다. UPC는 쉽게 말해 음반 뒤에 부여되어 있는 바코드번호인데, 음반 단위의 판매 및 정산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이 코드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4. UPC (Universal Product Code)에 대한 설명 (출처: Wikipedia)



    두번째는, 개별 곡의 고유 번호인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이다. 모든 트랙은 반드시 ISRC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정산은 이 code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 역시도 필수 입력 조건이다.

    그림 5. ISRC(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에 대한 설명 (출처: Wikipedia)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표준 코드 체계가 있지 않고 필수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도 않다. 단적인 예로, 하나의 곡에 대해 부여된 고유한 번호가 저작권자, 실연권자, 저작인접권자들에게 서로 다른 번호로 관리되고 있어, 정산의 흐름이 투명한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물론 국내에서도 음반에 바코드가 부여되어 있고, 컨텐츠에 부여하기 위한 고유 번호인 UCI라는 것을 개발하였으나, 실제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국내 기준을 도입하여 음악을 비롯한 여러 컨텐츠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미 활성화된 국제 표준을 사용함으로써, 권리자와 유통 사업자간의 신뢰는 물론, 우리의 음악이 세계로 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산에 대한 산식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

    CD의 경우 내가 구매했다가 분실하면, 어쩔 수 없이 재구매를 했었어야 했다. 그러나 국내의 주요 음악 서비스들을 보면, 한번 구매한 곡은 1년 내에 재 다운로드가 가능한 구조이다. CD와 같은 개념이라면 다시 다운로드할 경우에는 요금이 부여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고, 디지털 음원은 실물의 개념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구매한 곡은 평생 다시 다운로드가 가능한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나와 있지 않다. 물론 지금의 “1년 내 재다운로드 가능”이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유통 사업자들이 결정하여 마음대로 해도 되는 영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분실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스트리밍의 경우도 사실 애매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 서비스에서는, 30초 혹은 1분의 미리듣기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바꿔 말하면, 1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는 과금 대상이 된다는 뜻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 혹자는 정산 대상의 곡은 곡을 전체 다 감상해야만 정산의 대상으로 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1분을 초과할 경우만 정산이 된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곡의 길이가 1분 미만일 경우라면, 미리듣기 허용 범위 내에 곡 길이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곡이 유료로 정산되는 기준은 또 무엇인가?

    결국 투명한 정산을 위한 기반 구조는 명확한 정산 코드와 정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의 기준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정액제 모델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정액제 모델은 기본적으로 “기간 제한”을 전제로 한다. 이 기간 제한은 “30일”이고, “30일”간 “모든 곡”을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다든지, “40곡”을 다운받을 수 있다든지, “150곡”을 다운받을 수 있다든지 하는 상품이다. 정액제 수익으로 발생된 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의 소비량에 비례하여 “지분” 개념으로 정산이 일어난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지나야만 사용자들의 소비가 완료되고, 완료되어야만 어떤 곡에 얼마를 정산해줘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이는 사용 회수와 정산 금액이 정산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과 동시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나 정산이 가능하기에 최소한 2~3개월 뒤에나 정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종량제에 비해 최대 10배[각주:16]까지 낮은 금액으로 정산될 수 있다는 점과, 이 금액이 너무 작을 경우 정산을 위한 비용 (매출 전표 발행 및 송금 수수료 등)이 더 클 경우 정산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은 별도의 이슈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 4. 다운로드 상품 별 곡당 권리자 분배 금액 (출처: 음저협, 음제협, 음실연 홈페이지)


    소비자 입장에서야 일단 “저렴한 가격”에 음악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일 수 있지만, 권리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시작 자체는 불법 음원 다운로더들을 양성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한시적 음원 다운로드 프로모션”의 성격으로 시작한 것일게다. 그렇다면, 이제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그간 소비자들을 음성에서 양성 시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면, 이제는 권리자들의 권익 보호를 통해 양성 시장의 확대를 위해 BM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해외 사례를 보자면, iTunes에서는 지속적으로 곡당 종량제 다운로드 및 앨범당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었고, 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구매방식과 유사하다. 클래식으로 유명한 도이치 그라모폰(Deutsche Grammophon)에서는 음질에 따라 서로 다른 가격을 부여하고 있다. Mp3 320k 파일의 가격과 무손실 flac 파일의 가격이 다르다는 말이다. 그 외에도 클래식에서는 곡 길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 정책이 부여되어 있다. 클래식의 경우 음반 하나에 60분짜리 곡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4분짜리 노래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BM 도입은 비단 권리자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묻곤 한다. iTunes에는 천만 곡이 유통된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끽해야 150만 곡을 가지고 음악 서비스를 하는 것이냐고.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차피 한국 시장 크지도 않은데, 내 음악을 헐값에 판매할 수는 없다는 것이 해외 권리자의 입장이고, 그로 인해 국내에 그 음원이 유통되지 않는 것 뿐이다. 소비자도 자신들이 원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으려면,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원리이다.

    서술하다보니, 마치 음악의 가격이 현재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BM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서술한 것이지, 현재 권리자들에게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으니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권리자들은 자신의 시장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 몇몇 매니아들을 상대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보고, 가격 정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른 도메인의 이야기지만, 학교에서 “교양서적”의 가격은 저렴하지만, “전공서적”의 가격은 매우 비싸다. 이와 같이 애초에 시장층이 소수의 매니아 층에 있다면, 과감하게 일반 대중을 버리고, 고가의 종량 정책을 “권리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취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권리자 스스로가 잡기 위해 스스로 유통업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 유통 사업자가 이러한 권리자들 위해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와는 별개의 이슈지만, 과거에 발매되었던 많은 국내의 명작들이 현재 유통되고 있지 않아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는 왜 그런걸까?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권리자가 누군지 모르거나, 권리자가 거부해서 의 이유로 유통되고 있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전자의 경우는 문화관광부의 가이드에 준해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영화, 드라마 등에서 특정 한 곡을 꼭 쓰고 싶을 경우에, “권리자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도 못찾았을 때” 국가에서 지정한 기준에 의해 공탁금을 걸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수천, 수만곡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권리자를 찾기 위한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국가 혹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단체에서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도 있다.


    미래의 음악 유통 시장에 대한 예상


    앞에서 이야기한 다양한 BM은 기존 정액제 다운로드 모델이 음원 별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산될 수 있는 종량제 모델 줌심으로 서술한 바 있다. 분명히 종량제 다운로드 BM은 곧 활성화되고 다양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잠시뿐이고, 멀지 않은 미래에는 다운로드에 의해 디지털 음악을 소유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컴퓨터의 성능이 충분히 좋아지고, 네트워크가 발전함에 따라, “임대형”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이것은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자를 정확히 예측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 영역은 개인이 이동 중에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무선 기기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은 휴대용 기기의 성능 향상은 물론 무선 네트워크 사용을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트위터(twitter)를 이용하며, 인터넷을 검색하고,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다. 이게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다. 사실 개인용 휴대 전화의 메모리 용량의 제한 및 관리의 불편함 등을 감안할 때, 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항상 모든 음악을 접할 수 있고 언제나 최신 인기곡을 비롯한 내가 즐기기 위한 다양한 플레이리스트가 제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손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길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다른 디지털 컨텐츠와는 달리, 여러 개의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특징을 가진 음악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편리한 환경에서는 그간 불편함 등으로 음악에서 다소 멀어졌던 일반 사용자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액제”라는 BM은 여전히 권리자와 유통 사업자에게는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액제”가 갖는 특징은 정액제에 가입한 이용자의 수에 비례하는 것이지, 이용되는 컨텐츠의 양이나 회수에 비례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양질의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되어도, 신규 고객의 유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결국 고사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손쉬운 청취 환경은 신규 고객의 유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현재의 “3,000원에 무제한 음악듣기”라는 단일화된 정액제 스트리밍 모델 역시 BM 다양화가 필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이를테면 스트리밍 음질의 차이에서 비용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지 않을까? 스트리밍 음질은 유통 사업자에게는 독과도 같다. 음질을 올리면 올릴수록 네트워크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의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는 P2P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휴대용 기기에서의 P2P 스트리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아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에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저음질부터 고음질, 그리고 초고음질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 정책을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또, 이용할 수 있는 범위의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다. 이는 한번의 구매로 수많은 기기에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할 수 없고, 한번의 판매만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위험 요소가 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클라이언트(client)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적당한 비용 차이를 줄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PC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가격과, PC 및 스마트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가격이 다르다. 아마 곧 PC전용 요금제와 멀티클라이언트 요금제 같은 것이 나타날 것[각주:17]으로 생각된다.

    사용할 수 있는 음원 카타로그에 따라서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신 음악만을 이용하는 사람과 다양하게 음악을 소비하는 사람, 그리고 소수이긴 하지만 월드 뮤직이나 재즈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에게 맞춤형 요금제를 도입하고, 자신이 원하는 장르나 곡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액제”의 범위를 선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케이블 TV에서는 이런 접근이 보편화되어 있다.

    BM의 다양화 이외에도, 소비자와 권리자가 직거래하는 시장, 즉, 아티스트와 팬이 소셜 네트워크(Social Network)를 활용하여 직접 만나고, 음악을 들려주고 소비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활성화될 것이라는 것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미래의 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기존에 마이스페이스(myspace.com) 등에서 이런 류의 서비스가 있었지만, 보다 공격적으로 이런 류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적어도 한 두 개쯤은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한다.

    시장에는 언제나 생산자와 소비자의 밸런스가 중요하다.

    그간 음성적 시장을 양성적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많은 권리자들과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노력하여 소비자들의 마음을 돌렸다면, 이제는 양성적 시장의 다변화를 통해 정체된 시장의 성장을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파이를 얼마나 많이 차지할 것이냐를 고민하기 보다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기에,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신들의 소비 욕구를 더 불러일으켰을 때, 자연스럽게 주머니를 열 것이다.

    1.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자 중의 하나이나, 보통 음반업계 관례상 저작인접권자를 칭할 때 음반제작자로 한정하여 이야기하기에, 이 글에서 저작인접권자라고 이야기 하면, 음반제작자로 이해하기 바란다. 아울러, 음반 개념 역시 실물 CD 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 하나를 제작하는 것을 포함하기로 한다. [본문으로]
    2. 실연자도 저작인접권자의 하나지만, 이후부터는 그냥 실연자로 표기하겠다. [본문으로]
    3. 방송도 유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 역시 생산자의 산물인 음악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수단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기에 포함시켰고, 판매사업자의 경우 유통 단계에 따라 많이 세분화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하여 생략하기로 하겠다. [본문으로]
    4. CD 이외에도 수많은 미디어들이 있으나, 오프라인에서 소비되는 유형의 상품을 대표하여 CD 상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본문으로]
    5. 현재 국내에 도입된 임대형 모델은 월 3,000원에 모든 곡을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정액제” 상품과 월 5,000원에 모든 곡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기간에만 들을 수 있는 “MP3 임대형 정액제” 상품이 있다. [본문으로]
    6. 음질이 128kbps MP3인 파일을 스트리밍할 경우, 한 시간에 56MByte (128k bit / sec * 60 * 60 / 8 / 1024) 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모두 무선망 (3G) 으로 소비한다고 했을 때, 천원 수준에 불과하고, 이미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1G 이상 네트워크 이용을 위해 비용을 매달 고정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5년대만 하더라도 512 byte에 1.3원 (네이트 패킷 요금제 대용량 멀티미디어 파일 기준) 이었던 원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백배 이상 싸진 셈이다. [본문으로]
    7. 여기서, 소매점이란 오프라인 CD 매장 및 온라인 CD 쇼핑몰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자신들에게 입고가에 약 25% 정도를 마진으로 취하고, 그것을 통해 신용카드 등 결제 수수료와, 소매점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 등을 해결한다. 인터넷의 경우는 보통 일정 금액 초과시 배송비를 별도로 받지 않는데, 그 금액 역시 이 마진에서 해결해야 한다. [본문으로]
    8. 도매점이란 생산자가 제작한 음반을 각 소매점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하는 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창고에 음반을 보관하고, 소매점에서 주문한 물건을 전국의 각 소매점으로 배송 및 회수의 역할을 한다. [본문으로]
    9. 실제로 음반 제작시, 저작권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음반 제작 수량 만큼 선납하고 저작권 스티커를 발부받아, 음반을 부착/제작하므로 음반 제작자의 재고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음반 판매에 대한 실연자의 요금 분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이론상 권리자 전체의 몫으로 할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하자. [본문으로]
    10. 인터넷 쇼핑몰에서 CD의 경우 부가세 포함 가격을 소매가로 고지하는 반면, 음원 서비스업체들이 디지털 음원의 가격을 부가세 별도 가격으로 소매가로 고지하고 있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울러 여기에서 언급하는 다운로드 상품은 모두 Non-DRM 상품으로 범위를 한정한다. [본문으로]
    1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운로드 음원 징수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본문으로]
    12.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운로드 음원 징수규졍에 근거하고 있다. [본문으로]
    1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다운로드 음원 징수규졍에 근거하고 있다. [본문으로]
    14. 곡당 판매가격을 0.99$ 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0.29$ 였으나, 최근 약 0.34$로 애플의 수수료가 올랐다고 한다. [본문으로]
    15. 아래의 주소를 방문하면, iTunes에 음악을 팔 수 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몇몇 업체의 경우는 iTunes 뿐 아니라, Amazon Store 등 다양한 곳에서의 판매를 지원한다. http://www.garagespin.com/2009/03/09/7-ways-sell-your-music-on-itunes/ [본문으로]
    16. 150곡 정액제 상품의 가격은 9,900원이다. 150곡을 모두 다운받았다고 가정하면, 곡당 단가는 66원이 되고, 곡당 종량제 가격 660원의 1/10이다. [본문으로]
    17. 일부 서비스에서는 벌써 “스마트폰” 요금제라는 것을 출시하였지만, 기존 요금제와의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서비스 업체별로의 산발적으로 등장시키는 과도기적인 상품이 아닌가 생각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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